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백오리마라톤클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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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및규정 안내

양천마라톤(백오리사람들) 회칙 및 규정

Yangcheon Marathon Club


| 양천마라톤클럽 (백오리사람들) 회칙&규정
제 1조 (명칭)
본 클럽은 양천마라톤클럽(백오리사람들)이라 칭한다.


제 2 조 (목적)
본 클럽은 생활체육 활동을 바탕으로 회원의 친목도모 및 육상경기를 보급 확대 실시하고, 건강 보전과 체력증진을 도모하며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 3 조 (사무소)
본 클럽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둔다.


| 제4조 (사업)
본 클럽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 1 각종 국내외 마라톤대회 참가 2 국내·외 클럽과의 친선 교류·협력 3 지역주민의 건강증진활동에 적극 참여 및 지원 4 회원가족 경조사에 적극참여 5 기타 본 클럽의 목적에 필요한 사업


제 5 조 (회원의 자격과 입회)
회원은 다음 항목의 자격으로 입회한다. 1 본 클럽의 목적에 부합하며 소정의 년회비를 납부하고 가입수속을 필한 자 2 회원으로서 3년 이상 권리의무를 수행한 회원은 그 배우자도 자동으로 회원으로 인정한다.


제6조 (권리)
본 클럽은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. 1 선거권 2 피선거권


제7조 (의무)
본 클럽은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. 1 본 클럽의 회칙 및 의결에 준수하는 의무 2 본 클럽의 재정을 부담하는 의무 3 본 클럽의 각 대회 및 행사에 참가 및 자원봉사 하는 의무


제 8 조 (조직)
본 클럽은 다음의 집행부를 두고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1회 장 2고문 3 부회장 : 필요시 약간명 4 총 무 : 2 명이내 5 각 팀장 6감사 7 그외 명예회장, 명예고문, 훈련단장, 트레이너 등을 둘 수 있으며 집행부는 임원회의, 또는 고문회의를 별도로 운영할수 있다.


제 9 조 (임원 및 조직의 직무)
임원 및 조직은 다음 각항의 직무를 행한다.
| 장 : 클럽을 대표하고, 운영을 총괄한다. 2 부회장 : 회장을 보좌하고,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 3 감 사 : 회계 및 클럽 활동에 대한 감사 . 4 총 무 : 회계출납 및 재산관리를 담당하고 클럽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한다. 5 명예회장, 고문 등은 본 클럽의 발전에 관한 회장 자문에 응한다. 6 훈련 단장 : 클럽의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훈련에 관한 일체의 임무를 수행 한다. 1 트레이너 : 단장의 훈련을 보좌하며 부재 시 대행한다.
단, 트레이너는 단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.


제 10 조 (회의)
본 클럽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 임시총회 : 특별한 사유발생시 회장이 소집하며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월례회와 겸 할수 있도록 한다. 2 정기총회 : 재적의원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매년 12월에 개최한다.
(임원선출 및 회칙개정, 결산 및 승인, 운영방향 설정 등) 3 월례회 : 클럽일정을 고려하여 협의에 의한다. 4 임원회의 :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, 년 중 클럽행사 계획 수립 및 현안사항을 협의한다. 5 고문회의 : 클럽 방향 설정을 위하여 회장이 소집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한다.
제 11 조 (임원의 선출방법 및 임기)
1 회장, 부회장,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선출하고, 총무직, 각 팀장 등은 회장이 선임한다. 2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, 연임할 수 있다. 3 임원의 결원 시는 임시총회에서 선출하고,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

| 제 12 조 (재정 및 회비)
클럽의 재정은 년회비, 찬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충당하며, 회원은 다음 각항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 1 년회비 : 년회비 : 200,000원(1가족 기준), 150,000원 (나홀로)
단, 개인에게 필요한 유니폼 등 용품은 회원 각자 실비로 부담할 수 있다. 2 특별회비


제 13 조 (참가비등 기타)
1 대회 참가비는 각 대회시마다 대회참가회원이 부담한다. 2 클럽에서 지정한 단체 공식대회 참가 제반 경비는 회비에서 지출할 수 있다.


제 14 조 (훈련)
회원은 다음 각 호의 훈련의무를 진다. 1 정기훈련 : 일요달리기(일) 및 수요달리기(수) 2 평상시 훈련 : 홈페이지 공지 3 기타 임원회의 및 회원의 동의에 따라 이벤트, 전지훈련, 등산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
제 15 조 (자원봉사)
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사 시 자원봉사 의무를 진다. 단, 필요에 따라 순번을 정하여 강제 할 수 있다. 1 단체 대회참가 2 공식경기 지정 참가 3 정기훈련 및 평상시 훈련 중 필요시 4 월례회 5 외부 단체의 요구 시 | 단, 봉사 여부는 임원회의에서 정한다. 6 기타 각종 클럽의 행사 시


제 16 조 (의결)
| 본 클럽의 각종 의결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, 월례회의 시 재적 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
제 17 조 (탈퇴)
회원은 자의에 의하여 탈퇴할 수 있다. 단, 기 납부한 년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.


제 18 조 (징계)
아래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징계할 수 있다. 1 클럽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중대한 행위를 한 경우 2 1 년 이상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은 탈퇴로 간주할 수 있다.
제 19 조 (기타 운영지침)
회장은 회칙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내용에 대해 클럽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임원회의의 동의를 거쳐 시행할수 있도록 한다.

부칙


제 1 조 (관례) 본 클럽의 회칙에 없는 사항은 통상 관례에 따른다.
제 2 조 (시행) 본 회칙은 200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제 3 조 (상조회비) 다음 각항의 경우 회비에서 지출한다.
1 회원 부모, 처 자녀 사망 시 : 100,000원 상당의 조화 또는 금품 2 회원 자녀 결혼 : 100,000원 3 회원 본인의 회갑 및 칠순 시 : 100,000원 (단 초청 시 1회에 한함) 4 회원 개업 시 : 100,000원 (단 초청 시) 5 국내외 클럽에 교류를 위한 참가시 100,000원을 보조할 수 있다.
단, 개별적인 경조사의 추가 부조는 희망자에 한하여 1인당 30,000원으로 하되,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증감하여 별도로 할 수 있다.
제 4 조 (참가비 보조) 단장과 총무직은 클럽 공식대회 및 행사에 한하여 대회 참가비를 회비에서 보조 할 수 있다.
제 5 조 (개정) 본 회칙은 2011.2.20개정 시행한다.